상사법
상사법은 상인과 기업의 영업활동 및 상거래에 적용되는 규범입니다. 상인 여부와 상행위 종류에 따라 상법상 특칙이 적용되며, 규정이 없으면 민법 원칙을 따릅니다. 기업 간 거래 분쟁 시 계약서 외에 실제 납품 방식, 회계 처리, 거래 관행 등을 종합해 책임을 확정해야 합니다.
- 상사법 | 정의
- - 상인과 상행위
- - 상법과 민법의 관계
- - 기업거래의 특수성
- 상사법 | 주요 분쟁유형
- - 상사계약·상사매매
- - 상사채권·보증
- - 대리·중개·운송·창고
- - 기업 내부·외부 분쟁
- 상사법 | 계약·소송절차와 법적 쟁점
- 상사법 | 거래·계약을 준비하는 기업이라면?
- 상사법 | 분쟁·채권회수·보전처분 대응
- 상사법 | 홀로 대응하기 어렵다면?
상사법은 상인과 기업의 영업활동에 관한 특별한 법률관계를 규율합니다. 개인사업자·법인 등 거래주체의 지위와 거래의 목적·형태에 따라 상행위 여부가 달라질 수 있고, 상법에 별도의 특칙이 있는 경우 민법의 일반원칙보다 우선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기업 간 거래에도 계약의 성립·의사표시·채무불이행·해제·손해배상과 같은 기본적인 문제에는 민법이 적용됩니다. 다만 거래가 상행위에 해당하면 상법상 상사이율, 연대책임, 상사유치권, 상사매매 등 특칙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먼저 거래의 법적 성격을 정확히 분류해야 합니다.
- 민법의 일반원칙 중심
- 개인 간 일회성 거래 포함
- 계약·불법행위 책임
- 개별 당사자의 의사 중시
- 특별법이 있으면 별도 검토
- 상법상 특칙 적용 가능
- 영업목적·반복거래 중심
- 신속성·거래안전 중시
- 상행위·상인 지위 중요
- 상사채권·매매·대리 특칙 검토
법인끼리 체결한 계약이라도 거래의 종류에 따라 상법 외에 공정거래법·하도급법·전자상거래법·보험업 관련 법률·운송 관련 특별법 등이 함께 적용될 수 있습니다. 계약의 명칭보다 실제 거래구조와 당사자의 역할을 기준으로 적용법을 정리해야 합니다.
물품공급·총판·판매대리·용역·개발·라이선스 등 반복적 기업거래에서 계약기간, 독점권, 최소구매량, 가격변경, 갱신·해지 조건이 문제됩니다. 계약서와 실제 장기간 형성된 거래관행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사업자 사이 물품매매에서 납품 후 검사와 하자통지, 반품·대금감액·손해배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검수기준·통지시점·숨은 하자 여부와 거래관행을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물품대금·용역대금·수수료·대여금 등 기업채권의 발생과 변제기, 이자·상계·채권양도와 회수가능성이 문제됩니다. 채권의 종류에 따라 권리행사기간과 특별법 적용 여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기업거래에서 대표자·관계회사·주주가 보증을 제공하거나 공동채무 관계가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보증계약의 방식·범위와 주채무 변경, 연대책임 여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지점장·영업담당자·직원이 회사 명의로 계약을 체결했지만 실제 권한이 없었다는 분쟁입니다. 등기·직책·내부 전결규정뿐 아니라 거래상대방이 외관상 권한을 신뢰할 만한 사정이 있었는지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거래를 연결하거나 본인을 대신해 영업하는 대리상·중개인·위탁매매인의 보수·권한·정산·경업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계약 명칭과 실제 업무수행 방식이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화물의 멸실·훼손·지연, 운임·보관료·인도거절과 책임제한이 문제되는 경우입니다. 운송계약, 화물상태, 인수·인도기록과 사고원인, 보험관계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유사한 상호 사용, 상호권 침해, 등기된 대표권과 실제 권한, 상업등기의 공시효력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상표·부정경쟁방지법과의 관계도 함께 검토해야 할 수 있습니다.
거래처와의 계약분쟁이 주주·대표이사 책임이나 내부결의 하자와 연결되는 경우입니다. 외부 계약효력과 회사 내부 책임을 분리해 검토하고 필요하면 상사소송과 회사소송을 병행해야 합니다.
상법은 자기 명의로 상행위를 하는 자 등을 상인으로 규율하고, 기본적 상행위와 보조적 상행위 등 영업거래의 특수성을 반영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거래 당사자의 지위와 행위 목적에 따라 적용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상인 간 매매와 상행위로 인한 채권에는 민법과 다른 특칙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물품 검사·통지, 이자·연대책임·유치권 등은 거래유형과 당사자 관계를 확인해 적용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상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계약·손해배상 문제에는 민법의 일반원칙이 적용되고, 분쟁은 민사소송 절차에 따라 해결됩니다. 판결 전 가압류·가처분과 판결 후 강제집행은 민사집행 절차를 통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상사계약을 준비할 때에는 계약서의 분량보다 실제 거래과정에서 분쟁이 자주 발생하는 지점을 정확히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발주·검수·대금·책임·계약종료와 담당자의 권한을 명확히 하고 반복거래에서 예외가 생길 때 어떤 승인절차를 거칠지도 정해야 합니다.
- 계약당사자의 정확한 법인명·대표자·사업자 정보와 계약권한을 확인하기
- 거래가 상행위인지와 공정거래·하도급 등 특별법 적용 여부를 검토하기
- 물품·용역의 사양·수량·가격·납기·검수와 하자처리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기
- 대금 지급일·지연책임·상계·보증·담보와 세금 부담을 명확히 하기
- 독점·최소구매·목표수량·가격변경 조건이 실제 사업상 가능한지 확인하기
- 영업담당자·지점·대리인의 계약·변경 권한과 내부 승인절차를 정하기
- 계약해제·해지 사유, 시정기간과 종료 후 재고·미수금·비밀정보 처리를 정하기
- 분쟁 시 준거법·관할·중재조항이 회사의 실제 거래지역과 맞는지 검토하기
- 발주서·검수서·변경합의·정산서를 표준화해 실제 이행기록을 남기기
- 장기거래는 정기적으로 계약조건과 실제 거래관행의 불일치를 점검하기
상사분쟁이 발생하면 상대방에게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부터 시작하기보다 채권의 존재·증거·상대방 재산상태를 동시에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미수금 사건은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상대방에게 집행재산이 없으면 회수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초기 전략이 중요합니다.
미지급대금·계약해지·위약금 분쟁은 계약조건과 실제 이행을 항목별로 정리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하자·상계·손해배상 주장이 예상된다면 이를 미리 반영해 청구금액을 계산해야 합니다.
예금·부동산·매출채권의 처분 위험이 있으면 금전채권 가압류를, 거래중단·주식처분·특정행위 금지가 긴급한 경우에는 분쟁유형에 맞는 가처분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거래처 재산과 매출구조, 주요 고객사에 대한 매출채권·부동산·예금·보증인을 확인해 실제 집행가능성을 분석해야 합니다. 회생·파산 가능성도 회수전략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하자·손해배상·반대채권을 주장하면 단순히 채무를 부인하는지 실제 상계요건을 충족하는지 구분해야 합니다. 반소와 별도소송의 실익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계속적 거래계약을 종료할 때는 즉시 해지가 가능한지, 시정기회·통지기간이 필요한지와 재고·미수금·고객정보·영업비밀 처리를 정해야 합니다. 거래관계 유지 가능성이 있으면 조정·합의가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 계약서·발주·검수·정산·세금계산서·입금내역을 거래별로 정리하기
- 상대방의 채무인정·하자주장·변제약속이 담긴 이메일·메신저 원본을 보존하기
- 원금·이자·위약금·손해·상계 가능액을 구분해 청구액을 계산하기
- 상대방 법인등기·부동산·예금·매출채권 등 가압류 가능 재산을 확인하기
- 상대방이 회생·폐업·자산처분을 준비하는 정황이 있는지 점검하기
- 보증인·담보권·보험 등 제3의 회수수단이 있는지 확인하기
- 소멸시효 등 권리행사기간을 거래유형별로 확인하기
- 본안소송·조정·합의 중 실제 회수와 사업관계에 가장 유리한 방법을 선택하기
상사법 분쟁은 계약서 한 장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래가 상행위인지, 상법상 특칙이 적용되는지, 실제 거래관행과 담당자의 권한, 채권·보증·하자와 회수가능성을 함께 분석해야 합니다.
사건의 특성에 따라 상사·기업·민사·공정거래·형사 관련 변호사들이 1인에서 최대 20인 규모의 TF를 구성하여 상사계약 검토, 물품·용역·총판·대리점 분쟁, 상사채권·보증·운송·중개 문제, 가압류·가처분, 본안소송·조정과 강제집행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맞춤형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장기간 거래한 거래처가 갑자기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계약서와 실제 거래관행이 달라 책임범위가 불분명한 경우, 직원의 계약권한을 두고 분쟁이 발생한 경우, 납품하자·검수·반품 문제로 거액의 손실이 발생한 경우, 상대방 재산처분으로 채권회수가 우려되는 상황이라면 거래관계와 증거·집행가능성을 먼저 체계적으로 정리하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