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
합병은 둘 이상의 회사가 하나로 통합되는 기업재편 절차입니다. 흡수합병과 신설합병 중 선택하며, 합병비율 산정 및 주주총회, 채권자 보호 등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권리가 포괄승계되므로 사전 실사가 필수적이며, 합병 후에는 조직 통합과 분쟁을 관리해야 합니다.
- 합병 | 흡수합병·신설합병·거래목적·지배구조·기업가치·합병비율
- 합병 | 합병계약·이사회·주주총회·채권자보호·주식매수청구권
- 합병 | 포괄승계·인허가·등기·조직통합·합병비율·절차분쟁
- 합병 | 회사를 통합하거나 조직을 재편해야 한다면?
- 합병 | 합병회사·피합병회사·주주·채권자 대응을 준비한다면?
- 합병 | 홀로 대응하기 어렵다면?
합병을 추진하려면 사업통합·지배구조 개편·비용절감·상장·계열재편 등 목적을 정하고 흡수합병·신설합병·간이합병·소규모합병 가능성과 합병 후 지배구조를 검토해야 합니다.
- 흡수합병
- 신설합병
- 간이합병
- 소규모합병
- 삼각합병
- 계열사 합병
- 합병목적
- 존속·소멸회사
- 합병비율
- 신주·대가
- 합병 후 지배권
- 세무·인허가
- 합병목적·대상회사·일정 정하기
- 흡수·신설·간이·소규모 구조 비교하기
- 각 회사 기업가치 평가하기
- 합병비율·합병대가 산정하기
- 합병 후 주주구성·지배권 확인하기
- 세무·회계·인허가 영향 검토하기
합병 당사자·방식·비율·대가·기일·신주·재산승계·임원·효력발생일 등을 합병계약에 정하고 각 회사 이사회 결의를 준비합니다.
주주총회 특별결의, 소집통지·공고·의안·설명자료와 간이합병·소규모합병 요건 및 주주통지 절차를 확인합니다.
합병 공고·개별 최고, 이의제출 기간, 채무 변제·상당한 담보 제공과 금융계약상 사전동의·기한이익 상실 여부를 검토합니다.
반대의사 통지·청구기간·대상주식·매수가격 산정·협의·법원결정과 회사 자금수요·자기주식 처리 문제를 분석합니다.
합병기일과 등기를 기준으로 권리·의무가 승계되도록 계약·자산·채무·소송·인허가·주식과 등기서류를 관리합니다.
조직·인력·규정·시스템을 통합하고 합병비율·주식매수가격·절차하자·우발채무·합병무효·손해배상 분쟁에 대응합니다.
- 정관·등기·주주명부·회사결의
- 재무제표·기업가치·합병비율 자료
- 주요계약·대출·담보·보증자료
- 채권자·주주·주식매수청구 자료
- 인허가·노무·지식재산·소송자료
- 합병계약·공고·등기·통합계획
합병을 추진할 때에는 사업적 목적뿐 아니라 합병비율·지배구조·세무·인허가·채권자와 주주 보호를 함께 설계해야 합니다. 합병 전 실사와 통합계획을 병행해야 효력 발생 후 운영 공백을 줄일 수 있습니다.
- 합병목적·구조·존속회사 정하기
- 기업가치·합병비율 산정하기
- 합병계약·회사결의 준비하기
- 채권자·반대주주 보호절차 진행하기
- 인허가·계약·등기 일정 관리하기
- 조직·인력·시스템 통합계획 세우기
합병 당사 회사는 구조·비율·절차와 승계위험을 관리해야 하고, 주주는 지분희석·합병비율·주식매수청구권을 확인해야 합니다. 채권자는 채무승계와 담보·변제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 합병구조·비율·대가 확인하기
- 이사회·주주총회 절차 검토하기
- 채권자 공고·개별최고 준비하기
- 주식매수청구권 대응하기
- 계약·담보·인허가 승계 확인하기
- 합병등기·통합·분쟁대응 준비하기
합병은 회사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통합하는 절차인 만큼 합병비율·회사결의·채권자·주주보호·인허가·등기와 사후통합을 하나의 일정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기업·금융·세무·노무·분쟁 변호사들이 합병구조 설계, 법률실사, 합병계약·회사결의·공고·채권자 보호, 주식매수청구·인허가·등기, 조직통합과 합병무효·손해배상 분쟁까지 단계별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