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법인설립
외국인법인설립은 외국인이나 외국법인이 한국에 국내법인을 설립하는 절차입니다. 진출 형태를 선택한 후 외국인투자신고, 자금 송금, 설립등기, 사업자등록 등을 거쳐야 합니다. 해외 서류 공증, 송금 경로, 업종별 투자 제한을 추가로 검토해야 합니다.
- 외국인법인설립 | 국내법인·지점·연락사무소·투자금액·지분·제한업종
- 외국인법인설립 | 외국인투자신고·투자금송금·정관·주식·임원·등기
- 외국인법인설립 | 사업자등록·외국인투자기업등록·계좌·비자·사후관리
- 외국인법인설립 | 외국인 개인이 한국에서 창업한다면?
- 외국인법인설립 | 외국법인이 한국에 자회사를 설립한다면?
- 외국인법인설립 | 홀로 대응하기 어렵다면?
외국인이 한국에 진출하는 방식은 한국법상 독립된 국내법인을 설립하는 방식, 외국법인이 국내 지점을 설치하는 방식, 영업을 하지 않는 연락사무소를 두는 방식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투자유치·현지 고용·계약·자산보유와 독립적인 사업운영이 필요하다면 국내법인이 일반적으로 활용됩니다.
- 외국인투자 주식회사
- 유한회사
- 유한책임회사
- 외국법인 국내지점
- 연락사무소
- 기존주식 취득
- 투자금액·지분율
- 경영참여 방식
- 외국인 제한업종
- 사업 인허가
- 조세·배당·송금
- 체류자격·고용
- 국내법인·지점·연락사무소 비교하기
- 투자자 국적·법인격·실질소유자 확인하기
- 투자금액·주식수·지분율 설계하기
- 경영참여·대표이사·임원구조 정하기
- 외국인투자 제한·금지 업종 확인하기
- 인허가·세무·비자 요건 함께 검토하기
신설법인의 신주를 취득하는 일반적인 외국인투자는 투자 전에 KOTRA 또는 외국환은행을 통해 신고합니다. 투자자, 투자금액, 투자비율, 투자방법과 업종을 기재하고 외국 개인의 여권 또는 외국법인의 설립·존속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준비합니다.
투자금은 외국인투자 신고내용과 송금인이 확인되도록 해외에서 외국환은행을 통해 송금하거나 법령상 방식으로 반입해야 합니다. 송금통화·원화환산액·수수료로 실제 납입액이 부족하지 않도록 관리하고 외화매입증명서·예치증명서 등 자금출처 자료를 확보합니다.
상호·목적·본점·발행주식·자본금·공고방법과 발기인 정보를 정관에 반영하고, 주주·이사·대표이사 구조를 정합니다. 외국에서 발행된 법인증명·이사회결의·위임장 등은 국내 등기와 은행 제출기준에 맞춰 공증·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과 번역을 준비합니다.
설립등기 후 정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주주명부, 임대차계약서, 외국인투자신고서, 외국환매입증명서, 대표자 여권과 필요한 인허가 자료 등을 준비해 법인설립신고와 사업자등록을 진행합니다.
투자금 납입과 법인설립을 마친 뒤 원칙적으로 해당 사유 발생일부터 60일 이내에 최초 신고기관에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을 신청합니다. 증자·감자·주식양도·합병·상호·주소·투자비율 변경과 청산 등은 외국인투자 및 외국환 관련 변경·말소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 외국인 투자자의 여권·주소증명
- 외국법인의 설립·존속·대표권 증명서류
- 이사회결의·위임장·주주명부·실질소유자 자료
- 상호·목적·본점·자본금·주식·임원 계획
- 투자금 송금·자금출처·외화매입 증빙
- 임대차·인허가·사업계획·비자 관련 자료
외국인 개인의 창업은 법인설립과 체류자격을 별개의 절차로 보아야 합니다. 회사의 실제 사업장, 투자자금의 출처와 사용, 대표자 또는 임원의 직위, 매출·고용·사업계획이 체류심사와 은행·세무 업무에서 확인될 수 있으므로 형식적인 법인만 설립해서는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습니다.
- 투자금액·지분과 실제 사업계획 정하기
- 한국 내 대표이사·연락담당자 정하기
- 사무실·인허가·고용계획 준비하기
- 해외서류 공증·인증·번역 준비하기
- 투자금 송금·사용내역 관리하기
- 외국인투자기업 등록과 비자 연계하기
외국법인의 한국 자회사는 모회사와 별개의 국내법인이므로 출자·대여·서비스·상표·기술·제품공급 계약을 구분하고 정상적인 거래조건과 승인절차를 마련해야 합니다. 모회사 서류의 인증과 실질소유자 확인, 한국 자회사의 대표권·이사회·회계·세무·외환신고를 그룹 내부절차와 연계해야 합니다.
- 모회사 승인·대표권·출자권한 확인하기
- 자회사 지분·임원·보고체계 설계하기
- 모회사 거래와 이전가격 구조 정하기
- 기술·상표·서비스 계약 분리하기
- 배당·로열티·차관 송금절차 확인하기
- 증자·주식양도·청산 사후절차 관리하기
외국인법인설립은 국내법인의 등기절차에 외국인투자 신고, 해외서류 인증, 투자금의 외환송금, 외국인투자기업 등록과 체류·인허가 절차가 결합된 국제 기업법무 업무입니다.
기업·외국인투자·금융·세무·출입국 분야 전문가들이 진출구조 검토, 정관과 설립서류 작성, 공증·아포스티유, 투자신고·송금·등기·사업자등록, 외국인투자기업 등록과 설립 후 계약·노무·변경신고까지 단계별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