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양수도
영업양수도는 사업의 전부나 일부를 자산·계약·인력 등과 함께 이전하는 기업 거래입니다. 주식양수도와 달리 권리·의무를 선별할 수 있으나 개별 절차가 필요합니다. 계약 시 대상 범위와 대금, 승계채무 등을 구체화해야 하며, 주주총회와 세무·공시 문제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 영업양수도 | 양도대상·사업범위·자산·부채·계약·채권·지식재산
- 영업양수도 | 인력·인허가·제3자동의·주주총회·채권자보호·상호속용
- 영업양수도 | 계약협상·양수도대금·진술보장·선행조건·클로징·분쟁대응
- 영업양수도 | 사업을 양도하거나 인수해야 한다면?
- 영업양수도 | 양도인·양수인·근로자·채권자 대응을 준비한다면?
- 영업양수도 | 홀로 대응하기 어렵다면?
영업양수도를 진행하려면 이전할 사업의 범위와 기준일을 정하고 부동산·설비·재고·매출채권·채무·계약·상표·특허·도메인·고객정보를 개별적으로 특정해야 합니다.
- 부동산·시설
- 기계·재고
- 매출채권
- 주요계약
- 상표·특허
- 영업망·고객관계
- 인수부채
- 제외자산
- 제외채무
- 담보·압류
- 미수·선수금
- 우발채무
- 사업범위·양수도 기준일 정하기
- 자산·부채·계약 목록 작성하기
- 소유권·담보·압류 여부 확인하기
- 매출채권·선수금·미수금 정리하기
- 지식재산·영업비밀 권리 확인하기
- 제외자산·제외채무 명확히 정하기
임대차·공급·판매·라이선스·대출 등 주요계약의 양도금지·해지·지배권 변경 조항과 상대방 동의 필요성을 확인합니다.
승계대상 근로자·동의·근로조건·연차·퇴직금·미지급임금·성과급·단체협약과 핵심인력 유지조건을 검토합니다.
영업허가·사업등록·신고·면허·산업규제와 양도 가능 여부, 변경신고·재발급·신규취득 및 공백기간의 운영대책을 확인합니다.
이사회·주주총회 결의,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채권자 통지와 상호속용·채무인수 표시로 인한 책임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양도대상·대금·가격조정·승계채무·선행조건·진술보장·경업금지를 정하고 자산·계약·인력·인허가 이전을 관리합니다.
누락자산·숨은 채무·계약이전 실패·인력·인허가·상호속용·진술보장 위반과 대금·가격조정 분쟁에 대응합니다.
- 사업·자산·부채·계약 목록
- 부동산·설비·재고·담보자료
- 매출채권·선수금·미지급금 자료
- 근로자·임금·퇴직금·노무자료
- 상표·특허·소프트웨어·고객자료
- 인허가·회사결의·세무·소송자료
사업을 양도하거나 인수할 때에는 대상 사업을 구성하는 자산·부채·계약·인력·인허가를 빠짐없이 목록화해야 합니다. 개별 이전요건과 거래중단 위험을 확인하고 클로징 전후 운영공백을 방지해야 합니다.
- 양도사업 범위와 기준일 정하기
- 자산·부채·계약·인력 목록화하기
- 주주총회·이사회 절차 확인하기
- 제3자동의·인허가 이전 준비하기
- 대금·세무·가격조정 검토하기
- 클로징·영업인계·사후책임 관리하기
양도인은 제외채무와 잔존책임을 관리해야 하고, 양수인은 실제 취득할 자산·계약·인허가와 숨은 채무를 확인해야 합니다. 근로자·채권자의 권리와 회사법상 절차도 거래일정에 반영해야 합니다.
- 이전대상·제외대상 명확히 확인하기
- 자산소유·담보·채무 조사하기
- 근로관계·퇴직금·미지급금 정리하기
- 계약·인허가 동의와 승계 진행하기
- 상호속용·채권자 책임 검토하기
- 진술보장·보상·분쟁해결 정하기
영업양수도는 하나의 계약으로 모든 권리와 의무가 자동 이전되는 거래가 아닙니다. 자산·계약·인력·인허가별 이전요건과 회사·주주·채권자 절차를 동시에 관리해야 합니다.
기업·노무·지식재산·세무·분쟁 변호사들이 영업실사, 영업양수도계약 작성·협상, 회사결의·제3자동의·인허가·인력승계, 개별 자산이전·클로징과 숨은 채무·손해배상 분쟁까지 단계별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