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법
회사법은 회사의 설립, 운영, 지배구조, 합병 등 전 생애주기를 규율합니다. 정관과 상법에 따른 의사결정 절차를 준수해야 하며, 소집 통지나 결의상 하자는 주총결의 효력 분쟁이나 신주발행 가처분 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사의 충실의무와 소수주주권 보호도 핵심이며, 구조 변경 시 채권자보호 절차가 동반되므로 소송과 등기를 연계한 종합 전략이 필요합니다.
- 회사법 | 정의
- - 회사의 설립과 기관
- - 주주·이사·대표이사의 권한
- - 정관·등기의 중요성
- 회사법 | 주요 분쟁유형
- - 주주총회·이사회
- - 신주·사채·자본거래
- - 소수주주권·이사 책임
- - 경영권·합병·분할
- 회사법 | 회사운영·소송절차와 법적 쟁점
- 회사법 | 회사운영·지배구조를 정비한다면?
- 회사법 | 경영권·주주·회사소송 대응
- 회사법 | 홀로 대응하기 어렵다면?
회사법은 회사의 설립·조직·기관·자본·주주·임원의 권리와 책임을 규율합니다. 합명회사·합자회사·유한책임회사·주식회사·유한회사 등 회사 형태에 따라 적용구조가 달라지지만 실제 기업분쟁에서는 주식회사 관련 문제가 가장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주주는 회사의 소유자라는 의미를 가지지만 일상적인 업무집행을 직접 하는 것은 아니며, 주주총회는 법률·정관상 중요한 사항을 결의하고 이사회는 회사의 업무집행에 관한 주요 사항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대표이사는 회사를 대외적으로 대표하므로 각 기관의 권한을 혼동하지 않아야 합니다.
- 주주가 의결권을 행사
- 정관변경·임원선임 등 중요사항
- 소집·통지·정족수 중요
- 결의하자 소송 가능
- 소수주주권과 연결
- 주요 업무집행 의사결정
- 대표이사 선임·감독
- 이해상충·충실의무 문제
- 대외적 대표권과 내부권한 구분
- 이사 책임·직무집행 가처분 가능
정관에는 회사의 목적·주식·기관·공고방법 등 중요한 사항이 정해지고, 대표이사·본점·자본 등 일정한 사항은 상업등기를 통해 공시됩니다. 실제 회사운영이 정관·등기와 다르면 거래상대방과 주주 사이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변경사항을 적시에 반영해야 합니다.
공동창업자의 지분·의결권, 주식종류, 이사회 구성, 주식양도 제한과 퇴사자 처리 등을 설계하는 단계입니다. 설립 초기의 단순한 약속을 문서화하지 않으면 성장 이후 경영권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소집통지 누락, 의결권 제한, 정족수·위임장 문제나 결의내용의 위법성을 두고 다투는 경우입니다. 하자의 유형에 따라 결의취소·무효·부존재 등 법적 대응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표이사 선임·해임, 이사회 결의의 적법성, 이사의 직무집행과 대표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등기상 대표와 실제 경영자가 다른 경우에도 대외적 법률관계와 내부책임을 구분해야 합니다.
제3자 배정 신주나 유상증자를 통해 특정 주주의 지분율이 낮아지는 경우입니다. 자금조달 목적·발행가액·배정대상·신주인수권 침해 여부와 긴급한 발행금지 가처분을 검토해야 합니다.
자금조달을 위해 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 등을 발행했지만 경영권 방어·지분희석 수단이라는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발행목적·조건·이사회 권한과 향후 주식전환 효과를 검토해야 합니다.
주식매매계약은 체결했지만 명의개서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양도제한·우선매수권·주주간계약이 문제되는 경우입니다. 주식의 종류와 정관·계약에 따른 이전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경영진의 위법행위·회사손해가 의심될 때 소수주주가 주주총회 소집, 회계장부 열람, 검사인 선임이나 대표소송 등을 검토하는 경우입니다. 지분요건과 적법한 청구절차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이사가 법령·정관을 위반하거나 임무를 게을리해 회사에 손해를 발생시켰다는 분쟁입니다. 경영상 판단과 위법한 자기거래·이해상충 행위를 구분하고 의사결정 과정과 정보확인 정도를 검토해야 합니다.
회사를 통합·분리하거나 사업을 종료하는 과정에서 주주총회·채권자보호·주식매수청구권·권리의무 승계·등기 등이 문제됩니다. 회사법상 절차와 실제 거래종결을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상법은 회사의 성립, 주식회사 기관인 주주총회·이사회·이사·대표이사, 주식·신주·사채와 자본거래의 기본구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적용은 회사 형태·정관과 행위 당시 시행법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합병·분할 등 회사 구조변경에는 주주총회 승인과 채권자보호절차 등 법정 절차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절차의 누락은 거래효력과 회사·임원 책임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거래일정에 반영해야 합니다.
대표이사·본점·자본 등 법정 등기사항은 상업등기를 통해 공시되며, 등기신청과 효력에 관한 절차는 상업등기법과 관련 규칙에 따라 진행됩니다. 회사 내부결의 후 필요한 변경등기를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회사의 지배구조를 정비할 때에는 정관만 수정하는 것으로 끝내지 말고 실제 의사결정과 등기·주주명부·내부규정이 서로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창업자·투자자·임직원 지분이 복잡해질수록 의결권과 Exit 조건을 사전에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최신 정관·주주명부·법인등기부와 실제 지분관계를 대조하기
- 주주간계약·투자계약의 의결권·동의권·우선매수·동반매도 조항을 확인하기
- 주주총회·이사회·대표이사 전결사항과 내부 승인기준을 정리하기
- 주주총회 소집통지·위임장·의사록과 이사회 자료의 표준양식을 마련하기
- 신주·전환사채·스톡옵션 발행 시 기존 주주의 권리와 희석효과를 검토하기
- 이사·주주·계열회사와의 이해상충 거래에 대한 승인절차를 정하기
- 임원 선임·해임·보수·퇴직금 규정과 실제 결의내용을 일치시키기
- 대표이사·본점·자본 등 변경사항의 상업등기를 적시에 진행하기
- 소수주주·투자자의 정보권과 회사의 영업비밀 보호범위를 함께 설계하기
- 합병·분할·사업재편 전 주주·채권자 보호와 등기·공시 일정을 미리 준비하기
회사법 분쟁은 본안판결까지 기다리면 경영권이나 지분구조가 이미 바뀌어 회복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주주총회·신주발행·대표이사 직무 등 긴급한 사건에서는 가처분 필요성을 초기부터 검토해야 합니다.
주주자격·명의개서·위임장·의결권 제한·정족수 등이 문제되는 경우입니다. 총회 전에는 개최금지·의결권 행사 관련 가처분을, 총회 후에는 결의효력 소송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경영권 확보를 위한 신주·전환사채 발행이 의심되는 경우 발행목적·자금수요·배정대상과 발행가액을 확인하고 긴급한 발행금지 가처분을 검토해야 합니다.
대표이사 선임·해임 결의의 효력과 직무집행을 둘러싼 분쟁입니다. 법원에 직무집행정지·직무대행자 선임 등 임시조치를 구할 수 있는지 사건별로 확인해야 합니다.
회사재산 유출·부당지원·이해상충 거래로 회사가 손해를 입었다는 경우 이사의 손해배상책임과 주주의 대표소송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회사와 경영진 개인의 이해가 충돌할 수 있어 별도 대응이 필요합니다.
주식양도계약, 명의신탁 주장, 주주간계약 위반, 우선매수권·풋옵션 등으로 지분과 경영권이 다투어지는 경우입니다. 회사법과 계약법상 청구를 함께 구성해야 합니다.
- 정관·주주명부·등기·주주간계약·투자계약 원본을 확보하기
- 주주총회·이사회 소집통지·의안·위임장·의사록을 시간순으로 정리하기
- 주식취득·양도·명의개서·주금납입 자료를 보존하기
- 신주·사채 발행은 발행목적·자금사용계획·배정대상·가격근거를 확인하기
- 경영권 변동이 임박하면 총회·발행·직무집행 관련 가처분 필요성을 검토하기
- 이사 책임 문제는 당시 의사결정자료·외부자문·이해상충 여부를 확인하기
- 소수주주권 행사는 지분요건·보유기간·사전청구 절차를 점검하기
- 소송 이후에도 회사 정상운영이 가능하도록 임시 경영·공시·등기 계획을 마련하기
회사법 사건은 정관과 상법 조문만 보는 문제가 아닙니다. 실제 지분관계와 의결권, 회사기관의 권한, 자본거래의 목적과 절차, 경영권과 이해상충을 함께 분석해야 합니다.
사건의 특성에 따라 회사·기업·상사·M&A·공정거래·민사 관련 변호사들이 1인에서 최대 20인 규모의 TF를 구성하여 회사설립·정관, 주주총회·이사회, 신주·사채·주식거래, 소수주주권·이사 책임, 경영권 가처분과 합병·분할·해산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맞춤형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공동창업자·투자자 사이 지분분쟁이 발생한 경우, 주주총회·이사회 결의효력이 문제되는 경우, 신주발행으로 경영권이 급격히 변동하는 경우, 대표이사·이사 책임이나 대표소송이 제기된 경우, 합병·분할·사업재편을 준비하는 상황이라면 정관·지분·의사결정 자료부터 체계적으로 정리하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