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인수
기업인수는 주식, 경영권, 사업, 자산을 취득해 지배권을 확보하는 거래로 주식매매, 신주인수, 합병 등 구조가 다양합니다. 거래 전 법률실사와 구조 설계를 거쳐 계약을 체결하며, 클로징 이후 사후 통합과 쟁점을 관리해야 합니다.
- 기업인수 | 인수목적·대상기업·경영권·거래구조·기업가치·자금조달
- 기업인수 | 법률실사·지배구조·계약·채무·노무·지식재산·인허가
- 기업인수 | 계약협상·인수금융·진술보장·선행조건·클로징·PMI
- 기업인수 | 회사를 인수해야 한다면?
- 기업인수 | 매수인·투자자·인수금융기관 대응을 준비한다면?
- 기업인수 | 홀로 대응하기 어렵다면?
기업인수를 추진하려면 인수목적과 대상기업의 사업·시장·지배구조를 검토하고 경영권 확보 범위, 거래구조, 기업가치와 인수대금 조달방식을 설계해야 합니다.
- 기존주식 매매
- 경영권 지분 인수
- 신주인수
- 영업양수도
- 자산양수도
- 합병·주식교환
- 기업가치·인수가격
- 순차입금·운전자본
- 가격조정
- 언아웃
- 에스크로
- 인수금융·담보
- 인수목적·시너지·대상범위 정하기
- 경영권 확보 지분율 검토하기
- 주식·영업·자산 인수구조 비교하기
- 기업가치·가격조정 방식 정하기
- 인수금융·담보·상환재원 설계하기
- 거래일정·독점교섭·비밀유지 정하기
정관·등기·주주명부·주식발행·질권·우선주·스톡옵션·전환증권·주주간계약과 경영권 이전 제한을 확인합니다.
주요 거래계약·대출·보증·담보·지배권 변경 조항·해지권·미지급금과 우발채무를 검토합니다.
핵심인력·근로계약·임금·퇴직금·노조·직무발명·특허·상표·소프트웨어·개인정보 처리와 승계 위험을 분석합니다.
진행 중 소송·행정제재·영업허가·산업규제·공정거래·부패방지·환경·안전과 인수 후 사업 지속 가능성을 확인합니다.
NDA·LOI·주식매매계약·영업양수도계약을 협상하고 인허가·제3자 동의·담보해지·대금지급·주식·자산 이전을 관리합니다.
임원·조직·인력·계약·내부통제를 통합하고 가격조정·진술보장 위반·우발채무·에스크로·손해배상 분쟁에 대응합니다.
- 정관·등기·주주명부·주주간계약
- 재무제표·세무·대출·담보자료
- 주요계약·매출·거래처·인허가 자료
- 노무·핵심인력·퇴직금 자료
- 지식재산·IT·개인정보 자료
- 소송·제재·보험·컴플라이언스 자료
회사를 인수하려면 대상기업 선정과 기업가치 검토뿐 아니라 인수 후 부담할 채무·계약·인허가·인력과 통합비용을 함께 분석해야 합니다. 초기 구조설계부터 실사·금융·계약·클로징을 하나의 일정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 인수목적·대상·시너지 분석하기
- 주식·영업·자산 인수구조 검토하기
- 법률·재무·세무 실사 진행하기
- 가격·인수금융·위험배분 정하기
- 선행조건·인허가·클로징 준비하기
- 인수 후 통합계획 수립하기
매수인은 대상회사의 위험과 경영권을 확인해야 하고, 투자자는 지분·우선권·회수권을 설계해야 합니다. 금융기관은 담보·보증·상환재원과 인수계약상 선행조건·해제위험을 검토해야 합니다.
- 인수대상·가격·지배권 확인하기
- 실사위험·우발채무 정리하기
- 진술보장·특별보상 협상하기
- 인수금융·담보·재무약정 설계하기
- 제3자동의·인허가 조건 관리하기
- 클로징·PMI·사후청구 준비하기
기업인수는 대상회사의 주식이나 자산을 취득하는 계약을 넘어 실사·기업가치·인수금융·인허가·책임승계·인수 후 통합을 연결하는 종합 프로젝트입니다.
기업·금융·노무·지식재산·분쟁 변호사들이 인수구조 설계, 법률실사, NDA·LOI·인수계약·금융문서 협상, 인허가·클로징, 인수 후 통합과 사후 손해배상 분쟁까지 단계별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