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실사
기업실사는 M&A나 투자 전 대상회사의 법률적, 재무적 잠재 위험을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지배구조, 계약, 노무, 지식재산, 소송 등을 검토해 거래 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합니다. 실사 결과는 가격 조정, 계약 조건, 거래 구조 변경 등에 반영됩니다.
- 기업실사 | 실사범위·자료요청·지배구조·주식·자본·주주권
- 기업실사 | 계약·재무·세무·노무·지식재산·개인정보·인허가
- 기업실사 | 소송·담보·우발채무·컴플라이언스·보고서·계약반영
- 기업실사 | 인수·투자 전에 회사를 검토해야 한다면?
- 기업실사 | 매수인·매도인·투자자 대응을 준비한다면?
- 기업실사 | 홀로 대응하기 어렵다면?
기업실사는 거래목적과 구조에 맞춰 중요성 기준을 정하고 자료요청목록과 데이터룸을 구성한 뒤 회사의 설립·존속·지배구조·주식·자본·주주권 관계를 확인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 정관·등기
- 주주명부
- 주식발행·양도
- 스톡옵션
- 전환증권
- 주주간계약
- 자료요청목록
- 데이터룸 운영
- 중요성 기준
- 인터뷰·추가질의
- 미제출자료
- 실사기준일
- 거래목적·구조·실사범위 정하기
- 자료요청목록과 담당자 지정하기
- 정관·등기·주주명부 대조하기
- 주식발행·양도·질권 확인하기
- 우선주·스톡옵션·전환증권 검토하기
- 주주총회·이사회 결의 적법성 확인하기
매출·매입·임대차·대출·보증·담보·독점·라이선스 계약과 지배권 변경 조항, 해지권·위약금·갱신조건을 확인합니다.
근로계약·취업규칙·임금·퇴직금·성과급·임원보수·노조·산재·핵심인력과 근로관계 승계 위험을 분석합니다.
특허·상표·저작권·직무발명·소프트웨어 라이선스·오픈소스·도메인·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과 침해·유출 위험을 검토합니다.
영업허가·등록·신고·갱신, 행정제재, 공정거래·하도급·환경·안전·외국인투자 등 사업 지속에 필요한 규제를 확인합니다.
확인된 위험을 중요도·발생가능성·예상손실·개선가능성에 따라 분류하고 핵심쟁점·미확인사항·권고조치를 보고서에 반영합니다.
실사결과를 거래가격·진술보장·특별보상·선행조건·에스크로·거래제외·클로징 서류와 사후개선계획에 연결합니다.
- 정관·등기·주주명부·회사결의
- 주요계약·대출·보증·담보자료
- 재무제표·세무신고·체납·조사자료
- 근로계약·임금·퇴직금·노무자료
- 지식재산·IT·개인정보·보안자료
- 인허가·소송·제재·컴플라이언스 자료
인수·투자 전에 대상회사의 자료를 체계적으로 확인하고 핵심위험이 거래가격과 책임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해야 합니다. 실사범위는 거래구조와 산업 특성, 투자금액, 지배권 확보 여부에 맞춰 조정해야 합니다.
- 거래구조·산업·중요성 기준 정하기
- 자료요청목록·데이터룸 구성하기
- 법률·재무·세무 실사 연계하기
- 핵심위험·미제출자료 확인하기
- 가격·보상·선행조건에 반영하기
- 클로징 후 개선계획 수립하기
매수인과 투자자는 발견된 위험을 계약상 보호장치로 전환해야 하고, 매도인은 자료의 정확성과 공개범위를 관리해야 합니다. 양측 모두 실사자료와 본계약의 진술 및 보장 내용이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실사범위·자료접근·비밀유지 정하기
- 핵심계약·인허가·소송 확인하기
- 위험의 금액·가능성·개선방법 평가하기
- 공개목록·진술보장 범위 조정하기
- 특별보상·에스크로·면책 협상하기
- 클로징 전후 시정조치 관리하기
기업실사는 자료 확인을 넘어 거래가치와 책임에 영향을 주는 위험을 찾아 계약조건으로 전환하는 업무입니다. 실사범위가 지나치게 좁거나 핵심자료가 누락되면 거래 후 예상하지 못한 채무와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기업·금융·노무·지식재산·개인정보·분쟁 변호사들이 실사범위 설계, 자료요청·데이터룸 검토, 인터뷰·추가질의, 실사보고서 작성, 가격조정·진술보장·선행조건·클로징 반영까지 단계별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