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구조
거래구조는 기업 인수, 매각, 투자 등 경제적 목적을 어떤 법률 형태로 실행할지 설계하는 과정입니다. 주식매매, 영업양수도, 합병, 분할 등 선택하는 구조에 따라 자산·부채 승계, 계약 이전, 세금, 채권자 보호 절차가 달라집니다. 초기 단계에서 규제 요건과 리스크를 비교·검토하고, 실사 결과에 따라 유연하게 대안 구조로 전환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 거래구조 | 거래목적·지배권·주식매매·신주인수·합작투자·자금조달
- 거래구조 | 영업양수도·자산양수도·합병·분할·책임승계·인허가
- 거래구조 | 세무·금융·주주보호·채권자보호·계약이전·클로징
- 거래구조 | 기업거래의 실행방식을 정해야 한다면?
- 거래구조 | 매수인·매도인·투자자 대응을 준비한다면?
- 거래구조 | 홀로 대응하기 어렵다면?
거래구조를 설계하려면 기업 전체를 인수할지 특정 사업만 이전할지, 경영권·소수지분·전략적 제휴 중 어떤 목적을 달성할지와 인수대금·투자금의 조달 방식을 먼저 정해야 합니다.
- 기존주식 매매
- 경영권 지분 인수
- 신주인수
- 전환사채·신주인수권
- 우선주 투자
- 합작법인 설립
- 취득 지분율
- 의결권·이사회 구성
- 기존주주 희석
- 투자자 동의권
- 회수·매도권
- 인수금융·담보
- 거래목적과 인수범위 정하기
- 필요 지분율·의결권 계산하기
- 신주·구주 비율 검토하기
- 우선주·전환권·상환권 설계하기
- 주주간계약·투자자 보호조항 정하기
- 인수금융·담보·상환재원 확인하기
이전할 자산·부채·계약·인력·지식재산·인허가를 특정하고 상대방 동의와 개별 이전절차, 책임승계 범위를 검토합니다.
포괄승계 효과와 합병비율·분할계획, 주주총회·채권자 보호·주식매수청구권·등기와 조직재편 일정을 분석합니다.
미지급금·보증·소송·세금·환경·노무·개인정보·제품책임 등 구조별 승계 가능성과 계약상 위험배분을 검토합니다.
영업허가·등록·신고·외국인투자·기업결합·산업규제와 지배권 변경 시 필요한 승인·보고·제3자 동의를 확인합니다.
거래대상·책임승계·세무·인허가·금융 조건을 비교해 주식매매계약·영업양수도계약·합병계약·투자계약에 반영합니다.
이사회·주주총회·채권자 보호·제3자 동의·대금지급·주식·자산이전·등기·인허가를 거래일정에 맞춰 관리합니다.
- 정관·등기·주주명부·주주간계약
- 재무제표·세무·대출·담보자료
- 주요계약·인허가·거래처 자료
- 자산·부채·인력·지식재산 목록
- 소송·보증·우발채무·규제자료
- 거래일정·가격·자금조달 계획
기업거래의 실행방식을 정할 때에는 단순히 절차가 빠른 구조만 선택해서는 안 됩니다. 인수할 권리와 부담할 책임, 세금·금융·인허가·계약이전과 거래 후 운영방식을 함께 비교해야 합니다.
- 경제적 목적과 법률형태 구분하기
- 승계할 자산·부채·계약 정하기
- 주식·영업·자산·합병 구조 비교하기
- 세무·금융·규제 영향 분석하기
- 대안구조와 전환조건 준비하기
- 계약·결의·클로징 일정 설계하기
매수인은 인수 후 부담할 책임과 운영권을 확보해야 하고, 매도인은 거래대금과 잔존책임을 관리해야 합니다. 투자자는 투자금의 사용과 지배구조·희석·회수권을 구조에 반영해야 합니다.
- 거래당사자·대상·가격 확인하기
- 지배권·동의권·회수권 설계하기
- 책임승계·우발채무 배분하기
- 제3자동의·인허가 조건 정하기
- 세금·비용·자금조달 검토하기
- 선행조건·해제·클로징 준비하기
거래구조는 M&A와 투자의 법률·세무·금융·규제 결과를 결정하는 핵심 단계입니다. 구조 선택이 잘못되면 예상하지 못한 채무·세금·계약해지·인허가 문제로 거래가 지연되거나 중단될 수 있습니다.
기업·금융·세무·노무·지식재산 변호사들이 거래목적 분석, 구조별 장단점 비교, 인수금융·책임승계·규제 검토, 계약서·회사결의·클로징과 거래 후 조직재편까지 단계별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