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
M&A는 주식매매, 영업양수도, 합병, 신주인수 등을 통해 기업 지배권이나 사업을 이전·통합하는 거래입니다. 거래 초기 구조 설계와 법률실사를 통해 각종 리스크를 확인하고, 계약 체결과 선행조건 충족을 거쳐 클로징을 진행합니다. 거래 종료 후에는 가격 조정, 진술 보장 위반, 사후 분쟁 등에 철저히 대비해야 합니다.
- M&A | 거래목적·구조설계·주식매매·영업양수도·합병·투자
- M&A | 법률실사·기업가치·지배구조·계약·노무·지식재산·규제
- M&A | 계약협상·진술보장·선행조건·클로징·가격조정·분쟁대응
- M&A | 기업을 인수하거나 매각해야 한다면?
- M&A | 매수인·매도인·투자자 대응을 준비한다면?
- M&A | 홀로 대응하기 어렵다면?
M&A를 시작하려면 거래 목적과 대상, 지배권 확보 범위, 인수금융, 세무·인허가·책임승계를 검토해 주식매매·영업양수도·합병·신주투자 등 적절한 구조를 선택해야 합니다.
- 주식매매
- 영업양수도
- 자산양수도
- 합병·분할합병
- 신주인수·투자
- 경영권·지분 인수
- 지배권 확보 범위
- 채무·계약 승계
- 인허가·신고
- 세무·회계 영향
- 인수금융·담보
- 소수주주·이사회
- 인수·매각 목적과 범위 정하기
- 지분·사업·자산 구조 확인하기
- 책임승계와 우발채무 검토하기
- 세무·인허가·공시 여부 확인하기
- 인수금융·담보 구조 설계하기
- 거래 일정·비밀유지·독점교섭 정하기
정관·주주명부·주식발행·스톡옵션·전환증권·주주간계약·이사회·주주총회와 우선매수권·동반매도권 등을 확인합니다.
주요 거래계약·대출·보증·담보·Change of Control 조항·해지권·연체·우발채무와 매출 의존도를 검토합니다.
근로계약·퇴직금·노조·핵심인력·직무발명·상표·특허·소프트웨어 라이선스·개인정보 처리와 침해 가능성을 분석합니다.
진행 중 분쟁·행정제재·허가·신고·공정거래·부패방지·산업규제·내부통제와 거래종결 전 필요한 승인을 확인합니다.
비밀유지계약·의향서·양해각서·본계약을 체결하고 선행조건·인허가·대금지급·주식·자산이전·임원변경을 관리합니다.
가격조정·진술보장 위반·우발채무·계약해제·경업금지·에스크로·손해배상 한도와 청구기간을 둘러싼 분쟁에 대응합니다.
- 정관·주주명부·등기·주주간계약
- 재무제표·세무자료·대출·담보자료
- 주요계약·매출·거래처·인허가 자료
- 근로계약·인력·퇴직금·노무자료
- 특허·상표·소프트웨어·개인정보 자료
- 소송·제재·보험·컴플라이언스 자료
기업을 인수하거나 매각하려면 거래목적과 구조를 먼저 정하고, 초기 비밀유지·의향서 단계부터 법률실사·기업가치·인허가·계약·클로징 일정을 통합해 관리해야 합니다.
- 거래목적·대상·가격범위 정하기
- 주식매매·영업양수도 등 구조 검토하기
- NDA·LOI·독점교섭 조건 정하기
- 법률·재무·세무 실사 진행하기
- 본계약·선행조건·클로징 준비하기
- 가격조정·보상·사후분쟁 대비하기
매수인은 위험을 가격과 보상조항에 반영해야 하고, 매도인은 책임범위와 공개사항을 관리해야 합니다. 투자자는 지분율뿐 아니라 우선주 조건·동의권·정보권·회수권을 함께 설계해야 합니다.
- 거래구조·가격·자금조달 확인하기
- 실사 쟁점과 리스크 배분 정리하기
- 진술보장·특별보상 범위 협상하기
- 선행조건·클로징 서류 준비하기
- 경업금지·핵심인력 유지 검토하기
- 에스크로·가격조정·분쟁해결 정하기
M&A는 계약서 한 건을 작성하는 업무가 아니라 거래구조·실사·인허가·가격·책임배분·클로징을 연결하는 종합 프로젝트입니다. 초기 구조 선택에 따라 세금·승계책임·일정과 거래성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업·금융·노무·지식재산·분쟁 변호사들이 거래구조 설계, 법률실사, NDA·LOI·주식매매계약·영업양수도계약·주주간계약 작성, 인허가·클로징과 사후분쟁까지 단계별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