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수주주권
소수주주권은 지배주주와 경영진으로부터 주주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일정 지분을 가진 주주에게 부여된 권리입니다. 주주제안, 임시주주총회 소집, 회계장부 열람, 대표소송, 이사 해임청구 등이 포함됩니다. 권리마다 요건과 지분율이 다르며 상장사 특례도 있습니다. 지분 요건, 주주명부 상태, 정관 및 주주간계약을 면밀히 검토해 행사해야 합니다.
- 소수주주권 | 주주지위·지분율·보유기간·상장회사 특례·공동행사
- 소수주주권 | 주주제안·임시주주총회 소집청구·의안상정·검사인
- 소수주주권 | 회계장부 열람등사·유지청구·대표소송·이사해임청구
- 소수주주권 | 경영진의 위법·부당행위를 확인해야 한다면?
- 소수주주권 | 회사의 거부와 경영권 분쟁에 대응한다면?
- 소수주주권 | 홀로 대응하기 어렵다면?
소수주주권을 행사하려면 먼저 행사하려는 권리의 종류와 회사의 상장 여부를 구분하고, 기준일 현재 주주지위·지분율·보유기간·의결권 유무를 확인해야 합니다. 여러 주주가 지분을 합산해 공동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에는 공동행사 의사와 대표자, 위임관계를 명확히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 임시주주총회 소집청구
- 주주제안권
- 회계장부 열람등사
- 업무·재산상태 검사인
- 이사해임청구
- 청산인 해임청구
- 이사 위법행위 유지청구
- 주주대표소송
- 총회절차 검사인 신청
- 회사 책임 추궁 요구
- 긴급 가처분 검토
- 자료보전 조치
- 주주명부·주권·증권계좌로 주주지위 확인하기
- 발행주식총수와 의결권 있는 주식 확인하기
- 상장회사·비상장회사 구분하기
- 권리별 지분율과 보유기간 계산하기
- 공동행사 주주와 위임관계 정리하기
- 정관·주주간계약상 별도 권리 확인하기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3% 이상을 가진 주주는 원칙적으로 주주총회일 6주 전에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일정한 사항을 목적사항으로 제안하고 의안의 요령을 소집통지에 기재하도록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발행주식총수의 3% 이상을 가진 주주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이유를 적은 서면 또는 전자문서를 이사회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지체 없이 소집절차를 밟지 않으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직접 총회를 소집하는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회사 또는 발행주식총수의 1% 이상을 가진 주주는 총회의 소집절차나 결의방법의 적법성을 조사하기 위해 총회 전에 법원에 검사인 선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총회 현장에서 예상되는 출석주식·위임장·표결·의사록 분쟁을 객관적으로 기록하는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발행주식총수의 3% 이상을 가진 주주는 이유를 붙인 서면으로 회계장부와 관련 서류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 이유와 대상 자료 사이의 관련성을 구체화해야 하며, 회사는 청구가 부당함을 증명해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사의 법령·정관 위반행위로 회사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우려가 있으면 일정 지분을 가진 주주가 행위 중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가 이미 발생했다면 회사에 책임추궁 소송을 요구한 뒤 주주대표소송을 검토하고, 중대한 부정행위가 있는데도 해임안이 부결되었다면 법원에 이사해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주주명부·주권·증권계좌 거래내역
- 정관·법인등기부·주주간계약
- 주주총회·이사회 소집통지와 의사록
- 재무제표·회계장부·세금계산서·계좌자료
- 특수관계인 거래·자산처분·대여금 자료
- 회사에 보낸 내용증명·전자문서·답변자료
배당 축소,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지원, 회사자산의 저가처분, 과도한 보수, 신주발행을 통한 지분희석, 회계자료 은폐 등이 의심된다면 먼저 구체적인 거래와 의사결정 경위를 특정해야 합니다. 확보 목적과 관련된 자료를 단계적으로 요구하고, 증거가 폐기되거나 거래가 실행될 우려가 있으면 가처분 등 긴급조치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 문제되는 거래·결의·행위 특정하기
- 정관·의사록·공시·등기 확인하기
- 회계장부 열람등사 범위 정하기
- 위법행위 진행 여부와 긴급성 판단하기
- 주주제안·임시주총과 소송 순서 설계하기
- 회사와 주주의 손해를 구분해 청구하기
회사는 지분요건 미달, 보유기간 부족, 청구이유 불특정, 영업비밀 침해, 경쟁 목적, 회사와 주주 공동이익 침해 등을 이유로 소수주주권 행사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주주는 회사의 거부사유가 실질적인지, 자료범위를 제한하는 방식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 총회 전 긴급한 법원 판단이 필요한지를 검토해야 합니다.
- 청구서의 상대방·기한·도달 증명 확보하기
- 지분율·보유기간 관련 자료 보완하기
- 청구 목적과 대상 자료의 관련성 설명하기
- 영업비밀 보호조건·열람방식 협의하기
- 가처분·본안소송·총회절차 연계하기
- 경영권 협상과 법적 대응을 병행하기
소수주주권은 단순한 정보요구가 아니라 지분요건·보유기간·행사기한·청구서 작성·총회절차·가처분·본안소송이 연결되는 기업분쟁 대응수단입니다.
기업·민사·금융·회계 분야 변호사들이 주주지위와 행사요건 검토, 내용증명과 청구서 작성, 자료확보, 주주총회 준비, 각종 가처분과 본안소송, 지배구조 개선과 주주간 협상까지 단계별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