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플라이언스·내부통제
컴플라이언스·내부통제는 회사와 임직원이 법령과 규정을 준수하며 업무 위험을 예방하고 시정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업종별 핵심 위험을 선정하고 권한분리, 승인, 교육, 내부신고 및 이사회 감독 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상장사는 준법지원인과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운영해야 하며, 규정 마련에 그치지 않고 실제 업무가 기준에 따라 처리되었는지 증빙을 남겨야 합니다.
- 컴플라이언스·내부통제 | 위험평가·준법통제기준·준법지원인·이사회 감독
- 컴플라이언스·내부통제 | 부패방지·공정거래·개인정보·노무·정보보안
- 컴플라이언스·내부통제 | 내부신고·조사·내부회계·시정조치·제재 대응
- 컴플라이언스·내부통제 | 회사의 준법체계를 새롭게 구축한다면?
- 컴플라이언스·내부통제 | 위반 의혹과 내부신고에 대응한다면?
- 컴플라이언스·내부통제 | 홀로 대응하기 어렵다면?
내부통제체계를 마련하려면 회사가 실제로 노출된 법률·재무·운영 위험을 식별하고, 위험별 담당부서·승인권자·보고경로와 점검주기를 정해야 합니다. 이사회와 경영진은 중요 위험을 보고받고 정책과 자원을 배정하며, 준법·감사·재무·정보보안 조직은 역할이 중복되거나 누락되지 않도록 협업구조를 마련해야 합니다.
- 이사회 감독
- 경영진 책임
- 준법지원인·준법부서
- 감사·감사위원회
- 위험관리 협의체
- 정기 보고체계
- 위험평가
- 권한분리·승인
- 규정·매뉴얼
- 교육·서약
- 점검·모니터링
- 위반처리·개선
- 업종·지역·거래별 핵심 규제 식별하기
- 위험별 발생가능성과 영향 평가하기
- 이사회·경영진·실무부서 책임 정하기
- 승인권한·업무분장·보고기준 마련하기
- 준법통제기준과 세부지침 정비하기
- 정기 점검·유효성 평가 일정 정하기
공무원·공공기관·거래처와의 접촉, 접대·선물·기부·후원, 리베이트, 대리점·컨설턴트 수수료와 이해상충 거래를 관리합니다. 금액기준뿐 아니라 거래목적, 승인권자, 증빙과 상대방 실사를 포함한 절차를 마련해야 합니다.
경쟁사 접촉과 정보교환, 가격·입찰 협의, 거래상 지위 남용, 부당지원, 하도급대금·서면발급, 표시광고와 대리점·가맹점 운영을 점검하고 영업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금지행위와 승인기준을 정합니다.
고객·임직원 정보의 수집·이용·제공·위탁·보관·파기와 접근권한을 관리하고,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징계·산업안전과 영업비밀·소스코드·계정권한·퇴직자 자료반환 절차를 통합적으로 점검합니다.
익명·실명 신고채널, 신고자 보호와 보복금지, 접수·분류·조사착수 기준을 정하고 조사담당자의 독립성과 이해상충을 확인합니다. 이메일·메신저·계약·회계자료를 적법하게 보전하고 인터뷰와 조사보고서를 통해 사실과 법률평가를 구분합니다.
회계정보의 식별·측정·기록·보고, 오류통제와 수정, 정기점검, 장부보관, 업무분장과 책임을 정비합니다. 위반이 확인되면 피해회복·거래중단·징계·규정개선·교육·통제보완과 자진신고 또는 관계기관 대응을 검토합니다.
- 조직도·업무분장·전결규정·보고체계
- 윤리규정·준법통제기준·행동강령·매뉴얼
- 계약·지급·접대·거래처 등록과 승인자료
- 내부회계관리규정·업무기술서·통제문서
- 내부신고·조사·징계·개선조치 기록
- 교육·점검·감사·이사회 보고자료
준법체계는 다른 회사의 규정을 그대로 복사하기보다 회사의 실제 사업과 의사결정 과정에서 위험이 발생하는 지점을 기준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우선순위가 높은 법규와 업무부터 최소 통제를 설계하고, 교육·점검·신고·보고 기록을 축적하면서 단계적으로 범위를 확대하는 방식이 효과적입니다.
- 핵심 사업·거래·규제 위험 목록화하기
- 기존 규정과 실제 운영의 차이 확인하기
- 통제책임자·승인자·보고대상 정하기
- 고위험 거래의 사전승인 절차 만들기
- 신고채널과 조사프로토콜 마련하기
- 교육·점검·이사회 보고를 정례화하기
위반 의혹이 제기되면 사실관계가 확인되기 전에 신고자나 피신고자를 단정적으로 평가하거나 관련 자료를 임의로 삭제해서는 안 됩니다. 조사 목적과 범위를 정하고 개인정보·통신비밀·노동법상 한계를 고려해 자료를 수집하며, 결과에 따라 인사조치·피해회복·대외신고와 이사회 보고를 일관된 기준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 신고자 보호와 보복금지 조치하기
- 이해상충 없는 조사책임자 지정하기
- 전자자료·문서·계좌 등 증거 보전하기
- 조사범위·인터뷰·비밀유지 기준 정하기
- 징계·시정·자진신고 필요성 판단하기
- 원인분석과 통제개선 결과 기록하기
컴플라이언스·내부통제는 규정을 작성하는 일에 그치지 않고 회사의 의사결정·거래·회계·정보·인사 과정에서 위반을 예방하고, 이상징후를 발견해 책임 있게 조사·시정하는 경영관리 체계입니다.
기업·형사·행정·노무·개인정보 분야 변호사들이 위험진단, 규정·매뉴얼 구축, 임직원 교육, 내부신고 조사, 감사·이사회 보고, 자진신고, 행정조사·수사·소송과 재발방지까지 단계별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