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청산
법인청산은 회사가 해산한 후 채권·채무를 정리하여 법인격을 소멸시키는 절차입니다. 주주총회 특별결의 등으로 해산 후 청산인이 재산을 환가해 채무를 변제하고 잔여재산을 분배합니다. 이 과정에서 해산·청산 등기, 채권자 공고, 미정리 채무와 세금 해결, 청산종결 등기를 진행해야 하며, 채무 초과 시 법인파산을 검토해야 합니다.
- 법인청산 | 해산사유·주주총회·해산등기·청산인·회사계속
- 법인청산 | 재산목록·채권신고·채권추심·자산환가·채무변제
- 법인청산 | 잔여재산분배·결산보고·청산종결등기·세무·분쟁
- 법인청산 | 정상적으로 사업을 종료해야 한다면?
- 법인청산 | 채무초과·주주·채권자 분쟁에 대응한다면?
- 법인청산 | 홀로 대응하기 어렵다면?
회사를 정리하려면 폐업신고만 할 것이 아니라 법률상 해산사유를 발생시키고 청산절차에 들어가야 합니다. 임의해산은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일반적으로 활용되며, 합병·분할·파산·해산명령이나 휴면회사의 해산간주에는 별도의 절차가 적용됩니다.
- 존립기간 만료
- 정관상 해산사유
- 주주총회 특별결의
- 합병·분할합병
- 파산
- 법원 명령·판결
- 자산·부채 현황
- 미수금·보증·담보
- 근로자·퇴직금
- 계약·임대차
- 세금·공과금
- 소송·행정절차
- 정관·등기·주주구성과 해산사유 확인하기
- 자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있는지 판단하기
- 주주총회 소집·특별결의 절차 준비하기
- 청산인과 대표청산인 정하기
- 해산·청산인 취임등기와 신고 진행하기
- 회사계속 또는 파산절차 필요성 검토하기
청산인은 취임 후 회사의 현금·예금·매출채권·부동산·재고·설비·지식재산과 대출·미지급금·보증·세금·퇴직금 등 자산과 부채를 조사해 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를 작성합니다. 법인인감·계좌·전자세금계산서·회계자료의 관리권한도 청산체계에 맞게 변경합니다.
청산인은 취임 후 회사채권자에게 일정한 기간 내 채권을 신고하도록 공고하고, 회사가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는 개별적으로 알려야 합니다. 신고기간은 법정 최소기간을 충족해야 하며, 미확정·조건부·쟁송 중 채권도 변제재원을 유보하거나 공탁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미수금과 대여금을 회수하고 부동산·재고·설비·주식·지식재산을 적정한 절차와 가격으로 처분합니다. 담보권·상계·우선변제권·조세·임금채권과 일반채권의 법적 관계를 확인해 변제하고, 회사재산이 부족한 것으로 드러나면 파산신청을 검토합니다.
채권자 보호절차와 모든 채무의 변제·공탁을 마친 뒤에만 잔여재산을 주주에게 분배할 수 있습니다. 정관이나 종류주식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주식 수에 따라 분배하고, 청산인은 결산보고서를 작성해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결산보고 승인 후 청산종결등기를 진행하고 사업자 폐업, 부가가치세·법인세·원천세와 청산소득 관련 신고, 계좌·인허가·4대보험·전자서비스 종료를 정리합니다. 등기 후에도 누락재산·채무·소송이 발견되면 추가 청산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정관·등기·주주명부·주주간계약
- 최근 재무제표·계정원장·법인계좌 내역
- 부동산·재고·설비·지식재산·주식 자료
- 대출·담보·보증·미지급금·세금 자료
- 근로계약·급여·퇴직금·4대보험 자료
- 계약·임대차·소송·행정처분·보험 자료
정상적인 법인청산은 영업을 중단하는 날짜만 정하는 것이 아니라 거래처·직원·임대인·금융기관·세무기관에 대한 의무를 일정에 맞춰 정리하는 프로젝트입니다. 해산 전에 계약해지 비용, 미수금 회수, 자산매각 예상액과 퇴직금·세금을 계산하면 청산 가능성과 주주에게 돌아갈 잔여재산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 영업종료일과 해산·청산 일정 정하기
- 계약·임대차·직원 종료계획 마련하기
- 미수금 회수와 재고·자산 처분 준비하기
- 채권자 목록과 잠재채무 확인하기
- 세금·퇴직금·보증·소송재원 확보하기
- 주주별 잔여재산과 분배세금 검토하기
청산 과정에서 재산이 부족하거나 주주가 자산과 분배비율을 다투고, 채권자가 은닉·저가매각·편파변제를 주장하는 경우에는 청산인이 독립적으로 회사재산을 보전해야 합니다. 거래를 중단하고 자료를 확보한 뒤 파산 필요성, 보전처분, 청산인 해임·손해배상과 형사위험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 회사재산과 주주 개인재산 분리하기
- 특수관계인 거래·인출·변제내역 점검하기
- 담보·우선채권과 일반채권 구분하기
- 분배 전 모든 채무·소송재원 유보하기
- 청산인 이해상충과 책임 검토하기
- 파산·가압류·소송 대응 순서 설계하기
법인청산은 사업자등록을 폐업하는 행정절차에 그치지 않고 회사의 모든 자산·부채·계약·근로관계·세금과 분쟁을 정리해 채권자를 보호하고 법인격을 종결하는 기업법무 절차입니다.
기업·도산·민사·노무·세무 분야 전문가들이 해산·청산 일정 설계, 등기와 공고, 채권추심·자산매각·계약종료, 법인파산 검토, 주주·채권자 분쟁과 청산종결 이후 추가청산까지 단계별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