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설립
법인설립은 사업을 독립된 법인격의 회사로 운영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회사 형태, 자본금, 주주 지분, 임원 구성 등을 설계한 뒤 주금 납입과 설립 등기를 거쳐 성립합니다. 이후 사업자등록과 인허가를 갖추며, 향후 투자나 스톡옵션 등 경영 환경 변화를 고려해 초기 구조를 면밀히 세워야 합니다.
- 법인설립 | 주식회사·유한회사·유한책임회사·상호·목적·본점
- 법인설립 | 발기인·정관·자본금·주식·지분율·임원·주금납입
- 법인설립 | 설립등기·사업자등록·인허가·주주간계약·초기운영
- 법인설립 | 공동창업자와 회사를 설립한다면?
- 법인설립 | 투자유치와 사업확장을 준비한다면?
- 법인설립 | 홀로 대응하기 어렵다면?
회사를 설립하려면 먼저 출자자의 책임, 지분양도와 투자유치, 의사결정 구조, 외부공시와 운영비용을 고려해 회사형태를 정해야 합니다. 주식회사는 주식 발행과 투자유치에 적합하고, 유한회사와 유한책임회사는 구성원 중심의 비교적 폐쇄적인 운영을 원하는 경우 검토할 수 있습니다.
- 주식회사
- 유한회사
- 유한책임회사
- 합명회사
- 합자회사
- 특수목적 법인
- 상호
- 사업목적
- 본점 소재지
- 자본금
- 주주·사원
- 대표자·임원
- 투자·지분양도 계획에 맞는 회사형태 선택하기
- 사용 가능한 상호와 상표권 확인하기
- 현재·예정 사업목적 구체화하기
- 본점 주소와 임대차 사용 가능성 확인하기
- 업종별 인허가·최소자본·시설요건 확인하기
- 외국인·법인 주주의 투자규제 확인하기
주식회사 설립을 기획하고 정관에 서명하는 사람은 발기인이 됩니다. 발행주식 수와 1주의 금액, 주주별 인수주식과 지분율을 정하고 의결권·이익배당·향후 희석 가능성을 계산해야 합니다. 명의만 빌린 주주나 실질관계와 다른 지분등재는 조세·경영권·명의신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정관에는 상호·목적·발행할 주식의 총수·설립 시 발행주식·본점 소재지·공고방법과 발기인 정보 등 필수사항을 기재해야 합니다. 주식양도 제한, 종류주식, 신주발행, 스톡옵션, 주주총회·이사회와 대표이사 운영사항도 회사의 성장계획에 맞춰 설계합니다.
자본금은 초기 운영비·인허가·보증·입찰·금융거래를 고려해 정하고, 발기인이 인수한 주식의 납입을 완료한 뒤 납입을 증명할 자료를 갖춰야 합니다. 현물출자나 설립 후 특정 재산의 양수 등 변태설립사항은 정관 기재와 조사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주식회사는 본점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합니다. 설립등기 후 영리법인은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 법인명의 임대차계약서, 주주 또는 출자자명세서와 업종별 인허가 자료 등을 준비해 사업자등록을 진행합니다.
공동창업자 또는 여러 주주가 있는 경우 역할·전업의무·중요사항 동의권·지분양도·퇴사 시 지분처리·비밀유지와 경업금지를 주주간계약으로 정합니다. 법인인감·계좌·결재권한·회계·세무·노무·지식재산 관리체계도 함께 마련해야 합니다.
- 주주·발기인·임원의 인적사항
- 상호·사업목적·본점 주소
- 자본금·주식수·주주별 지분율
- 정관·주주간계약에 반영할 조건
- 사업장 임대차·인허가·공장 관련 자료
- 현물출자·지식재산·투자금 관련 자료
공동창업자는 사업이 잘될 때보다 의견이 갈리거나 한 명이 이탈할 때를 기준으로 관계를 설계해야 합니다. 지분율만 정할 것이 아니라 각자의 기여와 책임, 대표권, 보수, 추가투자, 기술·고객의 귀속, 지분양도와 분쟁해결 방식을 서면으로 남겨야 합니다.
- 창업자별 역할·시간·자금 기여 정하기
- 대표권과 중요사항 의결기준 정하기
- 급여·성과보상·비용처리 기준 정하기
- 지식재산·도메인·고객정보 회사 귀속하기
- 퇴사·해임·사망 시 지분처리 정하기
- 교착상태·지분매수·분쟁해결 규정하기
설립 직후 투자유치·스톡옵션·정부지원·입찰·해외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면 처음부터 정관과 주식구조를 확장 가능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주주명부·의사록·주금납입·지식재산과 계약자료가 정리되지 않으면 투자 법률실사와 금융·입찰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 향후 투자단계와 필요자금 계획하기
- 신주·종류주식·전환증권 근거 검토하기
- 스톡옵션 풀과 희석률 계산하기
- 주주명부·의사록·계약자료 관리하기
- 지식재산과 주요자산 회사 명의화하기
- 법률실사·세무·회계 체계 미리 정비하기
법인설립은 등기신청서와 정관을 작성하는 절차에 그치지 않고 사업구조·지분·대표권·투자·인허가와 공동창업자 관계를 회사의 법적 틀로 전환하는 과정입니다.
기업·금융·세무·노무·지식재산 분야 변호사들이 회사형태와 지분구조 설계, 정관과 설립서류 작성, 주주간계약, 인허가 검토, 설립 후 기업법무와 투자·분쟁예방까지 단계별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