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분쟁
대표이사분쟁은 회사의 대표권과 업무집행권을 둘러싼 경영권 분쟁입니다. 정관과 등기, 결의 내용을 토대로 선임·해임 절차상의 하자를 검토해야 합니다. 전·현직 대표 간 권한 다툼이 발생하면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직무대행자 선임, 결의효력 본안소송에 신속히 대응해야 하며, 인감·계좌·거래처 관리 등 실질적 통제도 병행해야 합니다.
- 대표이사분쟁 | 선임·해임·대표권·정관·이사회·주주총회
- 대표이사분쟁 | 결의하자·등기·인감·계좌·업무인수인계·증거
- 대표이사분쟁 | 직무집행정지·직무대행자·본안소송·손해배상
- 대표이사 선임·해임에 분쟁이 발생했다면?
- 주주·이사·회사 측 대응을 준비한다면?
- 대표이사분쟁을 홀로 대응하기 어렵다면?
대표이사분쟁에서는 먼저 대표이사를 선임·해임할 권한이 어느 기관에 있는지, 분쟁 당사자가 적법한 이사 지위를 보유하는지, 단독대표·공동대표 방식과 대표권 제한이 어떻게 정해져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 대표이사 선임결의 하자
- 대표이사 해임결의 다툼
- 이사 지위·임기 분쟁
- 단독대표·공동대표 충돌
- 대표권 제한·남용
- 퇴임대표이사 권한 다툼
- 정관·등기사항증명서
- 주주명부·지분구조
- 이사 선임 주주총회
- 대표이사 선임 이사회
- 소집통지·정족수
- 의사록·인감·계좌
- 정관상 대표이사 선임·해임기관 확인하기
- 각 이사의 선임결의·임기·사임 여부 확인하기
- 이사회 소집권자·통지·안건 검토하기
- 출석·찬성 정족수와 이해관계 확인하기
- 단독대표·공동대표와 대표권 범위 확인하기
- 변경등기·인감·계좌 권한 현황 파악하기
대표이사는 적법한 이사 중에서 선정되어야 하므로 신임 대표이사를 선임한 이사들의 지위가 유효한지 먼저 확인합니다. 이사 선임 주주총회 결의에 하자가 있다면 이후 이사회 결의와 대표이사 변경등기도 함께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소집권자, 통지 대상과 기간, 회의 일시·장소, 안건, 출석·찬성 수, 특별이해관계인의 의결권, 의사록의 작성과 서명을 검토해 결의의 효력을 판단합니다.
법인인감, 인감카드, 법인계좌, 공동인증서, 홈택스, 전자결재, 이메일, 서버와 중요 계약서의 관리권한을 파악하고 무단 사용·폐기·변경을 막을 보전조치를 검토합니다.
주주총회·이사회 소집통지, 의사록, 녹취, 이메일, 메신저, 출입기록, 인감사용대장, 계좌거래와 계약 체결자료를 확보하고 분쟁 후 작성되거나 변경된 문서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대표이사 선정기관과 정관상 방식, 이사 자격, 단독·공동대표 여부, 대표권 제한과 제3자 거래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합니다.
선임결의의 효력과 보전 필요성을 소명해 대표이사의 직무집행정지와 직무대행자 선임을 검토하고, 회사의 필수 업무가 중단되지 않도록 직무대행 범위와 허가사항을 관리합니다.
- 정관·등기사항증명서·주주명부
- 주주총회·이사회 소집통지서와 의사록
- 이사 취임승낙서·사임서·임기 관련 자료
- 법인인감·인감카드·계좌·전자권한 현황
- 주주간계약·투자계약·경영권 약정
- 계약서·자금집행·이메일·메신저·녹취자료
대표이사 선임·해임에 분쟁이 발생하면 누가 현재 회사를 대표할 수 있는지부터 신속히 확정해야 합니다. 정관과 각 결의의 효력을 검토하면서 가처분, 변경등기, 회사 인감·계좌와 중요 자산의 보전, 거래처 통지, 본안소송과 경영정상화 절차를 병행해야 합니다.
- 정관·등기·주주 및 이사 구성 확인하기
- 주주총회·이사회 결의자료 확보하기
- 대표권·인감·계좌·전자권한 통제하기
- 직무집행정지·직무대행자 검토하기
- 변경등기·등기저지·본안소송 준비하기
- 적법한 재결의와 업무인수인계 진행하기
주주 측은 적법한 이사 구성과 대표이사 교체 절차를 확보해야 하고, 해임된 대표이사 측은 이사 지위·소집절차·정족수·의사록과 가처분의 필요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회사 측은 특정 개인의 이해만이 아니라 회사 운영의 연속성, 거래 안전, 자산 보전과 임직원 혼선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 당사자의 주주·이사·대표이사 지위 구분하기
- 정관·주주간계약·투자계약 확인하기
- 결의하자와 보전 필요성 자료화하기
- 계약·자금집행·인감사용 내역 점검하기
- 민사·상사·등기·형사 쟁점 구분하기
- 경영공백 최소화와 정상화 방안 마련하기
대표이사분쟁은 한 번의 선임·해임 결의만 다투는 문제가 아니라 주주총회와 이사회 구성, 회사의 대표권, 등기·인감·계좌, 계약과 자금집행, 손해배상과 경영권을 연결하는 종합 분쟁입니다.
기업·금융·노무·조세·형사·분쟁 변호사들이 정관과 지배구조 분석, 증거확보, 가처분과 본안소송, 등기·인감·계좌 대응, 손해배상과 경영정상화까지 단계별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