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거래
특수거래는 회사와 특수관계인 간에 이루어지는 자산매매·대여·보증 등의 이해상충 거래입니다. 거래 조건의 공정성, 이사회 및 주주총회 승인, 공시·세무·공정거래 규제를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부당한 이익 제공이나 자기거래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절차 누락이나 회사 손해 발생 시 이사 책임, 손해배상 및 세무조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특수거래 | 특수관계인·계열사·이사·주주·자기거래·이해상충
- 특수거래 | 이사회승인·주주총회·공정가액·공시·세무·내부통제
- 특수거래 | 부당지원·회사기회유용·손해배상·무효·추인·분쟁대응
- 특수거래 | 특수관계인과 거래해야 한다면?
- 특수거래 | 회사·이사·주주 대응을 준비한다면?
- 특수거래 | 홀로 대응하기 어렵다면?
특수거래를 검토하려면 거래 상대방이 회사의 이사·주요주주·계열사·가족회사 등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이해상충이 있는지, 회사에 불리한 조건이나 특정인에 대한 이익 제공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 계열사 간 매매
- 주주·이사 대여
- 채무보증·담보제공
- 임대차·용역계약
- 지분·영업 양수도
- 회사기회 이전
- 특수관계 여부
- 이해상충 존재
- 거래 필요성
- 가격·조건 공정성
- 회사 손익 영향
- 승인·공시 의무
- 거래상대방의 특수관계 여부 확인하기
- 거래목적·필요성·대안 검토하기
- 독립거래와 가격·조건 비교하기
- 이해관계 이사·주주 확인하기
- 정관·내부규정·승인요건 검토하기
- 회사 손익·위험·담보가치 분석하기
거래유형·금액·상대방·정관·내부규정에 따라 이사회 승인 또는 주주총회 결의가 필요한지 확인하고 이해관계인의 의결 참여 여부를 검토합니다.
감정평가·외부평가·비교견적·시장가격·수익가치 등을 통해 거래가격과 이자율·담보·기간·해지조건의 적정성을 확인합니다.
상장·공시대상 여부, 대규모 내부거래·특수관계자 거래 공시, 이전가격·부당행위계산·증여세 등 세무 영향을 검토합니다.
특수거래 사전신고·이해상충 확인·법무·재무 검토·승인권한·사후모니터링 절차를 마련하고 문서화합니다.
특수관계·가격·대가·회사손익을 분석해 자기거래·부당지원·회사기회 유용·세무상 부당행위 가능성과 공시·승인 하자를 검토합니다.
승인 없는 거래의 효력·추인, 원상회복·손해배상·이사 책임·대표소송·계약해제와 행정·세무 제재에 대응합니다.
- 거래계약서·제안서·조건표
- 주주명부·계열관계·특수관계 자료
- 이사회·주주총회 의사록
- 감정평가·외부평가·비교견적
- 재무·세무·대여·보증·담보 자료
- 공시·내부규정·컴플라이언스 자료
특수관계인과 거래해야 한다면 일반 거래보다 엄격하게 거래 필요성·가격·조건·승인·공시를 검토해야 합니다. 외부 비교자료와 의사결정 근거를 사전에 확보하고 이해관계인의 의결 참여를 관리해야 합니다.
- 특수관계·이해상충 여부 확인하기
- 거래목적과 회사 이익 설명하기
- 시장가격·외부평가 확보하기
- 이사회·주주총회 승인 준비하기
- 공시·세무·공정거래 검토하기
- 계약이행·사후모니터링 진행하기
회사는 거래의 공정성과 절차를 입증할 자료를 갖춰야 하고, 이사는 충실의무·선관주의의무와 이해상충을 관리해야 합니다. 주주는 회사손해와 승인하자, 정보공개 여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 거래당사자·조건·회사손익 확인하기
- 승인·의결·회의록 적법성 검토하기
- 감정·비교가격·외부자문 확보하기
- 공시·세무·내부통제 점검하기
- 무효·추인·계약해제 여부 검토하기
- 이사책임·대표소송·손해배상 대비하기
특수거래는 회사 내부의 익숙한 당사자 사이에서 이루어지더라도 가격·승인·공시·세무·공정거래 문제가 동시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거래 전에 공정성과 절차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구조를 마련해야 합니다.
기업·공정거래·세무·분쟁 변호사들이 특수관계 분석, 거래조건·공정가액 검토, 이사회·주주총회 승인, 공시·내부통제 설계, 부당지원 조사·대표소송·손해배상 분쟁까지 단계별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